성동구,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연 최대 240만 원 지원

  • 등록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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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시행으로 총 40명 지원, 월 임차료 최대 20만 원(연 최대 240만 원) 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성동구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6년 성동형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올해 처음 시행되는 것으로, 총 40명 청년을 선정해 1년 동안 월 임차료 최대 20만 원(연 최대 240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성동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39세 무주택 청년(1987. 1. 1. ~ 2007. 12. 31. 출생자) 세대주다. 또한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임차보증금 8천만 원 이하, 월 임차료 70만 원 이하 ▲ 일반재산 1억 3,000만 원 이하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단,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공공(LH, SH 등)에서 매입하여 제공한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타 시도 유사 주거 지원 사업 수혜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오는 3월 11일 9시부터 18일 18시까지 성동구청 누리집(홈페이지) ‘신속예약’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서류 심사 후 지원 자격 통과자 중 전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누리집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이 성동구에 안정적으로 정착하고, 주거 안정과 경제적 부담 완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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