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 2026년 노후 경유차·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지원

  • 등록 202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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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6일부터 접수... 경유차 매연저감장치·엔진교체 올해 마지막 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김포시는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 약 8억 원 규모로 ‘경유차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및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통합사업’을 추진하며, 오는 3월 16일부터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매연저감장치(DPF) 부착 지원사업은 총 4대를 지원한다. 장치 종류에 따라 부착 비용의 약 90%(생계형 차량의 경우 100%)를 지원하며, 차량 소유자는 10~12.5%의 자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분야에서는 ▲전동화개조 7대 ▲엔진교체 30대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DPF) 1대 등 38대를 지원한다.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 비용은 전액 지원되나, 전동화 개조 및 엔진 교체 지원을 받은 차량 소유자는 구조변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등록면허세·농어촌특별세를 자진 납부해야 한다.

 

저감 장치를 부착하거나 건설기계 저공해 조치를 받은 차량은 반드시 2년간의 의무 운행 기간을 준수해야 하며, 의무 운행 기간 내 폐차 또는 장치 탈거할 경우 운행 기간에 따라 보조금이 환수될 수 있다.

 

또한, 5등급 매연저감장치 부착 사업과 건설기계 엔진 교체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므로 해당 차량 소유자는 기한 내 반드시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은 3월 1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이며, 신청은 자동차 배출가스 종합전산시스템을 통해 가능하다. 자세한 사항은 김포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 게시판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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