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파주시는 오는 4월 24일 개정된 '담배사업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합성 니코틴을 사용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점 등 관내 관련 업체에 기한 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담배의 정의가 기존 ‘연초의 잎’에서 ‘연초 또는 니코틴’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대폭 확대된 점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지 않아 소매인 지정 없이 자유롭게 운영되던 일부 전자담배 판매점 등도 일반 연초 담배 판매점과 동일하게 해당 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도 적법하게 해당 판매업을 지속하려면, 오는 4월 23일까지 구비서류와 지정 요건을 갖추어 파주시 민생경제과에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아야 하며, 공포일(襹. 12. 23.) 이전부터 운영 중이던 기존 판매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소 간 거리 제한(파주시 기준 100m 이상) 요건에 한하여 2년간의 유예 기간을 부여한다.
거리제한 요건을 제외한 '담배사업법' 상의 결격사유나 '파주시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할 경우에는 소매인 지정이 불가하므로, 각 판매점에서는 사전에 관련 규정을 면밀히 살펴본 후 신청해야 한다.
파주시 관계자는 “법 개정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내 모든 관련 판매점은 개정법 시행 전까지 담배소매인 지정 절차를 반드시 완료해, 미지정으로 인한 행정적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