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안대룡 위원장,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 발의

  • 등록 2026.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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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 생태계 구축… 중소기업 진출 기반 마련 및 산업 경쟁력 강화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대룡 울산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은 울산 방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방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방위산업은 국가 안보를 뒷받침하는 핵심 전략산업이자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울산은 세계적 수준의 조선·해양 산업 기반을 바탕으로 함정 건조 및 유지·보수·정비(MRO) 분야에서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어, 방위산업과의 연계 효과가 높은 지역으로 평가된다.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5년 단위 방위산업 육성계획 수립 ▲국방중소·벤처기업 육성 및 기술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창업 지원 ▲국내외 방산시장 진출 지원 ▲방산혁신클러스터사업 추진 ▲산·학·연·관·군 협력체계 구축 등 방위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근거를 포함했다.

 

또한, 방위산업 관련 기관 및 단체에 대한 실질적인 재정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정책 자문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울산광역시 방위산업발전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대룡 위원장은 “방위산업은 단순히 군수 물자를 생산하는 차원을 넘어, 울산의 제조 산업 구조를 다각화할 수 있는 전략적 분야”라며, “울산이 가진 숙련된 제조 역량을 방산 분야로 확장해 지역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시장에 안정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적 기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울산형 방위산업 생태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라는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263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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