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원포인트’ 임시회… 시‧군의원 선거구 획정 조례안 의결

  • 등록 2026.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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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북도의회는 28일 제43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충청북도 시‧군의회의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

 

이번 임시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충청북도 시‧군의원 선거구와 의원 정수를 획정하기 위해 충청북도지사의 소집 요구로 열린 원포인트 임시회다.

 

이날 의결된 개정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이송되며, 조례 시행 시 충청북도 시‧군의회 의원 정수는 기존보다 4명 늘어난 140명으로 증원되고, 청주·제천·옥천의 일부 선거구도 조정된다.

 

도의회 제434회 임시회는 6월 16일 개회해 24일까지 9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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