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동구, 단독·다가구주택에 상세주소 직권 부여 및 상세주소판 교부

  • 등록 2026.04.30
크게보기

생활 편의 증진 및 긴급상황 신속 대처 위해 동·층·호가 포함된 ‘상세주소’ 직권 부여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서울 성동구는 구민들의 생활 편의 증진과 긴급상황 신속 대처를 위해 단독·다가구주택 등을 대상으로 동·층·호가 포함된 ‘상세주소’ 직권 부여 및 상세주소판 교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상세주소’란 건물 내부의 독립된 거주·활동 구역을 구분하기 위해 부여되는 동번호, 층수, 호수를 의미한다.

 

현재 공동주택과 달리 상세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은 우편 및 택배물의 분실 위험이 높고, 정확한 전달과 수취가 어려울 뿐 아니라, 응급상황 발생 시 위치 확인이 쉽지 않아 주소 사용에 불편이 따르고 있다.

 

이에 성동구는 건물 소유자나 임차인의 신청은 물론, 담당 공무원이 기초조사와 현장방문, 의견수렴, 이의신청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상세주소를 직권으로 부여할 계획이며 상세주소판도 교부한다.

 

구 관계자는 “상세 주소가 없는 단독·다가구주택에 정확한 위치안내가 가능해짐으로써 긴급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우편물 등의 정확한 전달로 구민 생활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원활한 상세 주소 부여를 위해 실시하는 현장조사에 건물 소유자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경기도 수원시 화서동 650대전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201화성 : 경기도 화성시 동탄중심상가2길 8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유형수)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