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교육지원청, 올바른 복무 사용을 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교육 실시

  • 등록 202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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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복무문화 정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충청남도태안교육지원청은 지난 29일 소속 교직원을 대상으로 공무원 복무규정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복무 기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올바른 복무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등 복무 종류별 기준과 적용 근거를 안내했다. 이를 통해 복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사용과 실수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복무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공무원 복무의 기본 개념과 관련 법령, 복무 신청 및 승인 시 유의사항, 복무 관련 자주 발생하는 사례 등을 중심으로 안내가 이뤄졌다. 특히 지방공무원 복무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복무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을, 교원 복무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과 함께 '교육공무원법',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등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복무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는 것은 공직자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책임 있는 복무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교육과 점검을 이어가겠다”라고 말했다.

유형수 기자 rtnews@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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