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는 지난 15일 지방세 미환급금 ‘제로화’를 목표로 지방소득세(종합소득분) 미환급금 환급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환급 대상은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발생한 미지급 과오납금으로, 총 1,548건, 6,254여만 원 규모다. 시는 납세자가 놓친 환급금을 신속히 지급해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하고, 투명하고 청렴한 세무행정을 구현한다는 방침이다.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본인 인증을 거쳐 위택스, 포천시 카카오톡 채널 또는 포천시청 세정과에서 간편하게 환급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방세나 세외수입에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금에서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뒤 잔액만 지급한다.
또한 지방세 환급금은 환급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되므로, 시 관계자는 금액과 관계없이 반드시 기한 내 청구할 것을 당부했다.
정영옥 세정과장은 “과오납금 환급은 시민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절차”라며 “앞으로도 미환급금 발생을 최소화하고, 신속한 환급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세정 서비스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