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태안군의회는 2025년 12월 2일 열린 제316회 태안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진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태안군 어선 및 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이 조례는 태안군 관내에서 조업하는 어선의 안전한 조업·항행과 어선원의 생명·신체 보호, 안전·보건 증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조례는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의 취지에 맞춰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구체화하고, 태안군 실정에 맞는 어선·어선원 안전 대책을 세부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김진권 의원은 태안지역 어업 현장에서 어업 인력의 상당 부분을 외국인 노동자가 담당하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며, 언어 소통 문제와 안전수칙 미숙지 등으로 인해 사고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지자체 차원의 안전교육·홍보와 지원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구체화하여, 군수가 매년 어선·어선원 안전사고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어선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 항·포구 안전시설 확충, 어선원 안전교육·홍보와 같은 사업을 추진·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이 골자다.
또한 구명조끼 비치, 전기·소방·통신 설비 개선, 안전물품·어선안전보건표지 설치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하고, 필요시 관련 법인·기관·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해 현장 중심의 안전대책이 이행될 수 있는 구조를 마련하고자 했다.
끝으로, 김진권 의원은 “태안군에서 어업은 지역경제를 이끄는 핵심 산업인 만큼,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이를 위한 정책과 지원을 강화하는 것은 곧 군민을 위한 일이며 어업활동을 안정적으로 이어가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이번 조례가 어업 현장의 안전수준을 높이고, 어업인이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