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목포시의회 박효상의원(용당1・용당2동・연동・삼학동)은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여 제401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목포시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정책의 일환인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있어 지정기준을 완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골목형상점가의 점포의 밀집기준인 2,000㎥ 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20개 이상 밀집기준이었던 지정기준을 2,000㎥ 내에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 15개 이상으로 밀집기준을 완화해 지정할 수 있도록 지정기준을 완화했다.
박효상 의원은 “점포 밀집 기준 완화를 통해 골목형 상점가 지정의 문턱을 낮추고, 더 많은 상점이 골목형상점가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며, “시민과 상인이 함께 참여하고 체감할 수 있는 지역상권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목포시 공모사업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목포시 각종 공모사업의 정책 적합성 및 타당성 등 사전검토에 대한 보완과 의회 보고사항 및 의회 방법을 구체화하여 효율적인 공모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공모사업 사전검토 내용 보완 ▲공모사업 사전검토위원회 설치 조항 신설 등을 통하여 공모사업의 전략적 참여 및 재정 효율성 제고, 사업 중복 투자 방지 등 공모사업 신청 단계에서 재정·행정·정책적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사전검토”를 강화했다.
박효상 의원은 “공모사업은 지역발전을 견인하는 중요한 기회인 만큼 선정에서 사후관리까지 더욱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사전검토위원회’도입을 통해 재정건전성과 정책 효과를 높이고, 시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목포시 부모교육 지원 조례안’은 부모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부모가 자녀에 대한 가정교육의 주체로서 올바른 역할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부모교육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부모교육의 내용에 관한 사항 ▲부모교육 사업의 위탁에 관한 사항과 부모교육 재정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박효상 의원은 “부모의 양육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간 관계 개선 등 체계적 부모교육 지원으로 목포시가 안정적이고 건강한 양육환경을 갖춘 도시로 발전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고 말하고 부모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목포시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화학물질관리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화학물질의 취급으로 인한 시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를 예방하고, 화학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며 안전한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됐다.
주요내용으로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안전관리위원회에 관한 사항 ▲화학물질 현황 조사 및 공표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박효상 의원은 “화학물질 안전관리는 단순한 행정과제가 아니라 시민의 생명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체계적 안전관리와 사고 예방, 시민 신뢰 확보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목포시의회 박효상 의원은“앞으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복리증진을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마련과 제도적 기반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