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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선관위, 21일부터 지방선거 선거벽보 도내 8,300여 곳 첩부

“벽보 훼손·낙서 시 공직선거법 따라 처벌”…24일까지 선거공보 발송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5월 21일부터 경기도 내 8,300여 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과 지정 게시 장소 등에 부착되며, 후보자(비례대표 제외)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경력, 정견 및 정책 등이 담긴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명 대신 ‘무소속’으로 표기된다.

 

선관위는 벽보 내용 중 학력이나 경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 사실로 판명되면 관련 내용을 공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과 정책·공약 등을 담은 책자형 선거공보도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경기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거운동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리의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고 떼어내는 등의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유씨 금필(庾黔弼)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신씨 숭겸(申崇謙)은 의형제를 맺었다. 두분은 고려 개국공신이며, 황해도(黃海道)에 두분을 모신 사당이 있다.)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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