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및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를 5월 21일부터 경기도 내 8,300여 곳에 첩부한다고 밝혔다.
선거벽보는 유권자 통행이 많은 건물 외벽과 지정 게시 장소 등에 부착되며, 후보자(비례대표 제외)의 사진과 성명, 기호, 소속 정당명, 학력·경력, 정견 및 정책 등이 담긴다.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정당명 대신 ‘무소속’으로 표기된다.
선관위는 벽보 내용 중 학력이나 경력 등에 허위 사실이 있을 경우 누구든지 관할 선거구 선관위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위 사실로 판명되면 관련 내용을 공고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후보자의 재산·병역·납세·전과 기록과 정책·공약 등을 담은 책자형 선거공보도 오는 24일까지 각 가정에 발송할 예정이다.
경기도선관위는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따라 선거벽보와 현수막 등 선거운동 시설물을 훼손하거나 철거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거리의 선거벽보에 낙서를 하거나 찢고 떼어내는 등의 행위는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며 유권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