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시장선거 후보자 자원봉사자인 A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5월경 시장선거 후보자 B씨를 지원하는 과정에서 선거구민인 언론사 기자 C씨에게 현금 10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누구든지 후보자를 위해 제3자에게 기부행위를 하거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특히 선거운동과 관련해 언론사 관계자 등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이후라도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정하게 조사·조치하겠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