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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의 시대, 언론의 책임은 더 무거워졌다"…인터넷신문 윤리조찬포럼서 보도 윤리 재조명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사실과 의견의 구분'은 언론인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원칙이지만,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서는 그 경계가 갈수록 모호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언론의 자유와 책임의 균형을 다시 생각해 보는 뜻깊은 자리가 마련됐다.

 

7월 1일 열린 '2026 인터넷신문 윤리조찬포럼'에서는 양재규 언론중재위원회 연구교육본부장이 '의견의 시대, 언론 책임의 새로운 경계'를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날 강연은 최근 언론 조정과 소송의 판결 경향부터 명예훼손 분쟁 예방을 위한 보도 원칙, 인용 보도의 법적 기준까지 언론인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양 본부장은 최근 법원이 공익성과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방향으로 판결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과거와 달리 악의적인 보도가 아닌 경우 상당성(相當性)을 인정하는 판결이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의 공익적 기능을 존중하는 흐름도 강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가 사실 확인 의무를 완화하는 것은 아니라며 언론인의 책임 있는 보도를 거듭 강조했다.

 

특히 인상 깊었던 부분은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는 설명이었다. 언론 분쟁의 상당수가 명예훼손 사건에서 발생하는 만큼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사실과 주관적 평가인 의견을 구별하는 능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사례와 함께 설명했다. 사실에 근거한 추론이나 의혹 제기 역시 원칙적으로 의견에 해당하지만, 공적 인물에 대한 의혹을 보도할 때에는 암시에 의한 사실 적시로 판단될 수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혹 보도 방식에 대한 조언 역시 실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이었다. 의혹을 사실처럼 단정하지 말고, '~라고 생각한다'와 같이 의견임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표현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기자수첩이나 칼럼은 의견을 담는 형식이라는 점을 소개하면서도, 의견 역시 사실에 기반해야 한다는 원칙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인용 보도에 대한 법적 기준도 눈길을 끌었다. 법원은 원칙적으로 발언 내용에 대한 책임을 발언자에게 묻지만, 언론이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검증 없이 그대로 보도한 경우에는 해당 주장에 신빙성이 있었는지를 엄격하게 판단한다는 설명이다. 결국 인용 보도 역시 사실 확인과 검증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양 본부장은 언론 분쟁 해결 수단으로 조정 제도의 적극적인 활용도 제안했다. 조정을 단순히 소송 이전 단계로 보기보다 갈등을 신속하고 유연하게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선택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강연은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함께 커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일깨워 주는 시간이었다. 속보 경쟁과 온라인 여론이 일상이 된 시대일수록 사실 확인과 공정성, 신중한 표현은 언론이 끝까지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는 점을 되새기게 했다.

 

이번 윤리조찬포럼은 단순한 법률 교육을 넘어 현장에서 취재와 보도를 이어가는 언론인들에게 윤리적 판단 기준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앞으로도 정확한 사실 전달과 책임 있는 의견 표현을 통해 독자의 신뢰를 높이는 저널리즘이 더욱 중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유씨 금필(庾黔弼)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신씨 숭겸(申崇謙)은 의형제를 맺었다. 두분은 고려 개국공신이며, 황해도(黃海道)에 두분을 모신 사당이 있다.)
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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