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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혼자 두지 않겠다”…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약 300명 전담인력 중심 교권보호 체계 구축…상담·법률지원·갈등조정부터 중대 사안 법적 대응까지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기사 요약》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 발생 초기부터 교사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을 출범시킨다. 이번 제도의 핵심은 “교사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것으로, 교육활동 침해나 갈등이 발생하면 약 300명의 전담인력을 중심으로 상담과 사실관계 확인, 심리·법률 지원, 갈등조정, 행정절차 지원 등을 제공하고, 악성 민원이나 명백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에는 필요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까지 지원한다.

 

특히 공식적인 교권 침해 판단이 내려지기 전부터 피해 교원을 지원하고, 경미한 사안은 소통과 화해·갈등조정을 통해 해결하되 중대한 사안은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담인력은 지역교육청을 중심으로 변호사, 경찰 출신 인사, 상담·심리 전문가, 학교 관리자, 교원단체 관계자, 교육공무직 대표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사건별로 참여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

 

보호 대상도 국·공립학교 교사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교육공무직 등 학교 교육공동체 구성원 전체로 확대하며, 교사와 학생, 학부모 간 대립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교육환경과 학생의 학습권을 함께 보호하는 데 목적을 둔다.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을 우선 현장 지원체계로 운영한 뒤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해 제도화하며, 장기적으로는 상설·통합적인 교권보호 조직으로 발전시켜 경기도의 사례를 전국적인 교권 보호 모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교사를 혼자 두지 않겠다”…경기도교육청 ‘교권보호전담관’ 출범

약 300명 전담인력 중심 교권보호 체계 구축…상담·법률지원·갈등조정부터 중대 사안 법적 대응까지

 

경기도교육청이 교권 침해에 대한 사후 대응을 넘어 교사가 피해를 입는 초기 단계부터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교권보호전담관’을 출범시킨다.

 

“교사를 혼자 두지 않겠다”…교권 침해 초기부터 지원

 

이번 교권보호전담관의 핵심은 한마디로 “교사를 혼자 두지 않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 교권 침해가 발생하면 교사가 민원 대응부터 사실관계 확인, 행정절차, 법률 대응까지 사실상 혼자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현장 부담을 줄이고 교권 침해 초기부터 전문가가 개입하는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육활동 침해나 갈등이 발생하면 신고·상담과 초기 대응을 시작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피해 교원을 지원한다. 필요할 경우 법률·심리 상담과 갈등조정, 행정절차 지원 등을 제공하며, 사건이 공식적인 절차로 이어지더라도 교원이 관련 절차를 혼자 감당하지 않도록 돕는다.

 

특히 모든 갈등을 법적 분쟁으로 확대하기보다는 예방과 갈등조정을 우선하되, 명백하고 중대한 교권 침해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는 투트랙 방식을 취한다. 경미하거나 조정이 가능한 사안은 초기 상담과 소통, 화해 및 갈등조정을 통해 해결을 모색하고, 악성 민원이나 명백한 교권 침해 등 중대한 사안은 법률 검토와 행정절차 지원은 물론 필요할 경우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까지 지원한다.

 

약 300명 전담인력…지역교육청 중심 현장 대응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과 함께 약 300명의 교권보호 전담인력을 구성해 지역교육청 단위로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담인력은 교육지원청과 기존 교권보호 담당 부서와 연계해 사건별로 필요한 전문가를 구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참여 전문가도 변호사를 비롯해 경찰 출신 인사, 상담·심리 전문가, 학교 관리자, 교원단체 관계자, 교육공무직 대표 등 다양한 분야로 구성된다. 모든 사건에 동일한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성격과 피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전문가를 조합해 맞춤형 지원을 제공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전담인력은 기본적으로 무보수 재능기부를 원칙으로 하되, 실제 활동에 대해서는 사례비 성격의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의 넓은 지역적 특성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교육활동 침해 사건을 고려할 때 교육지원청 단위의 신속한 현장 대응을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교권보호위원회 판단 전에도 교사를 지원한다”

교권보호전담관의 또 다른 특징은 공식적인 교권 침해 판단이 내려지기 전부터 피해 교원에 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점이다. 교육활동 침해나 갈등이 발생하면 신고·상담과 초기 대응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원인을 분석한 뒤 피해 교원에 대한 상담과 심리 지원, 법률 검토 등을 진행한다.

 

조정이 가능한 사안은 화해와 갈등조정을 우선하고, 조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공식 행정절차나 교권보호위원회 등으로 연계한다. 중대한 사안은 법적·형사적 대응을 지원하고, 사건이 마무리된 이후에는 사후관리와 재발 방지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다만 교권보호전담관이 교권 침해 여부를 임의로 최종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 공식적인 판단과 행정절차는 기존 법과 제도에 따라 진행하며, 교권보호전담관은 그 과정에서 교원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맡는다.

 

교권 보호는 ‘교사 대 학부모’의 대립이 아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제도가 자칫 ‘교사 대 학부모·학생’의 대립 구도로 비춰져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교권 보호의 궁극적인 목적은 교사 개인의 권리 보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통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을 정상화하는 데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 창구를 마련하고 상담·심리 전문가 등을 통해 갈등의 원인을 함께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학부모 의견을 듣기 위해 경기도 22개 지역을 찾아 의견을 수렴했으며, 앞으로도 교사와 학생, 학부모, 학교 관리자,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소통 구조를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즉, 교권보호전담관은 교사만을 위한 방어 조직이 아니라 교사·학생·학부모 모두가 안정적인 교육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교육공동체 전체를 보호하는 체계를 지향한다.

 

사립학교·교육공무직까지 보호 범위 확대

보호 대상도 기존의 교사 중심에서 학교 교육공동체 전체로 확대된다.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교사뿐 아니라 교육공무직 등 학교에서 근무하는 다른 교직원에 대해서도 보호를 제공하는 방향이다.

 

이는 교권 보호를 좁은 의미의 ‘교사 보호’에서 벗어나 학교 구성원 전체의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지원하는 개념으로 확대하겠다는 의미다.

 

“제도가 있어도 교사가 혼자 감당하는 현실 바꿔야”

경기도교육청이 교권보호전담관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현행 법과 제도가 존재하더라도 실제 학교 현장에서는 제도의 틈새가 있다는 판단이 자리하고 있다. 교권 침해 피해가 발생한 뒤 법적 절차가 시작되면 교사가 관련 자료를 준비하고 민원이나 수사, 행정절차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심리적·행정적 부담을 떠안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교권보호전담관은 사건이 발생한 뒤 교사에게 단순히 “법적 절차를 밟으라”고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초기부터 전담인력과 전문가가 개입해 교원이 교육활동에 복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는 현장 지원체계 역할을 맡게 된다.

 

장기적으로는 상설 교권보호 조직으로

경기도교육청은 교권보호전담관을 우선 현장에서 즉시 작동하는 체계로 운영한 뒤 시행 과정에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관련 조례를 마련해 제도화하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교권보호전담관을 기반으로 교권보호 전담체계를 강화하고, 나아가 상설·통합적인 교권보호 조직으로 발전시키는 방안도 구상하고 있다.

 

경기도에서 먼저 운영하면서 성과와 시행착오를 축적해 향후 전국적인 교권 보호 모델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결국 이번 교권보호전담관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교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교사가 더 이상 혼자 법률·행정·민원 절차를 감당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데 있다. 예방과 갈등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분쟁 확대를 막는 한편, 명백한 교권 침해에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고 그 과정에서 피해 교원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교사가 안정적으로 교육할 수 있어야 학생도 안정적으로 배울 수 있다는 것. 경기도교육청의 교권보호전담관이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교권 보호의 방향이다.

프로필 사진
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유(庾) 부여 성흥산성(聖興山城)과 충절공(忠節公) 유금필(庾黔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유씨 금필(庾黔弼)과 황해도(黃海道) 평산(平山) 신씨 숭겸(申崇謙)은 의형제를 맺었다. 두분은 고려 개국공신이며, 황해도(黃海道)에 두분을 모신 사당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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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ggnews1.co.kr/mobile/article.html?no=4596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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