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와 교육환경 변화에 맞춰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경기도의 학생 수와 교부금 배분 비중 사이의 격차가 전국 교육재정 논쟁의 새로운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2026년 전국 학생 가운데 경기도 학생이 차지하는 비중이 29.4%인 반면, 경기도교육청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확정교부액은 약 17조 원으로 전국 총액의 24.9% 수준이라고 밝혔다. 두 비중 사이에는 4.5%포인트의 차이가 난다는 것이다. 다만 이 수치는 경기도의회가 제시한 자료에 따른 것으로, 학생 비중과 교부금 배분 비중은 동일한 산식으로 산출되는 지표가 아니라는 점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쟁점의 출발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재원 구조다. 현행 제도는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배분하는 방식으로,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활용된다. 정부는 학령인구가 빠르게 감소하는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내국세 연동 방식이 현재의 교육환경을 충분히 반영하는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반면 교육부와 교육계에서는 학령인구 감소만으로 교육재정 규모를 단순하게 줄여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학교는 학생 수에 따라 비용이 일률적으로 감소하는 구조가 아니며, 교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 돌봄, 안전, 교육환경 개선 등 지속적인 재정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실제 정부 내부에서도 해법을 놓고 시각차가 확인됐다. 기획예산처는 내국세 연동 구조를 손질하고 학령인구 감소 등을 교부금 산정에 반영하는 방향을 제시한 반면, 교육부는 내국세 연동 틀을 유지하면서 교육재정의 활용 범위를 영유아·고등·평생교육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논쟁은 국회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 9월 국회 교육위원회 입법공청회에서는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국내총생산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렸다. 새 산식이 교육재정의 예측 가능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의견과 함께, 교육 현장의 재정 감소와 지방교육자치 침해를 우려하는 의견도 제기됐다.
경기도는 이 논쟁에서 독특한 사례로 거론된다.
경기도는 3기 신도시를 비롯한 대규모 택지개발이 진행되면서 일부 지역에서는 학생 수와 학교 신설 수요가 동시에 발생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이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할 경우 단순히 전국적인 학령인구 감소율만으로 교육재정 수요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는 지난 1일 기자회견을 열고 현행 내국세 20.79% 법정교부율 연동제를 유지하고 초·중등 교육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초·중등 교부금을 다른 교육 분야로 전용할 경우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도 제시했다.
반면 정부는 제도 개편이 단순한 초·중등 교육재정 삭감이 아니라 변화한 교육환경에 맞춰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정부가 공개한 개편안 설명자료는 개편 이후에도 교육교부금이 증가하고 시·도교육청의 재정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논쟁의 핵심은 단순히 ‘교부금을 줄이느냐, 유지하느냐’에 그치지 않는다.
학령인구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교육재정의 규모를 어떤 기준으로 결정할 것인지, 학생 수 감소와 실제 학교 운영비용의 관계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초·중등 교육뿐 아니라 영유아·고등·평생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가 핵심 쟁점이다.
특히 경기도의 사례는 이 같은 전국적인 논쟁에 또 다른 질문을 던진다.
학생 수가 감소하는 지역과 학생 수가 늘거나 학교 신설 수요가 발생하는 지역에 동일한 재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가.
정부의 교부금 개편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는 전체 교부금 규모뿐 아니라 지역별 학생 수, 학교 수, 학급 수, 신도시 개발, 교육복지 수요 등을 어떤 방식으로 재정 배분 공식에 반영할 것인지가 중요한 논의가 될 전망이다.
교육교부금 개편 논쟁은 이제 특정 지역의 교육재정 문제를 넘어 학령인구 감소 시대에 국가가 교육에 얼마를 투자하고, 그 재원을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가라는 전국적인 정책 논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경기도가 제시한 ‘학생 29.4% 대 교부금 24.9%’라는 숫자는 이 논쟁을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다. 앞으로의 제도 개편에서는 이 같은 지역별 교육수요의 차이를 얼마나 정교하게 반영할지가 주요 과제로 남을 전망이다.
이 버전의 핵심은 “경기도가 교부금을 더 받아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는 대신, 경기도의 29.4% 대 24.9% 사례를 출발점으로 전국적인 교육재정 배분 기준의 문제를 제기했다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