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은 3월 11일에 열린 제425회 임시회 도정질문에서 전북도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기준 문제를 지적하며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개선 필요성을 제기했지만, 이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와 검토 과정, 도정질문 답변에 이르기까지 실질적인 제도 개선은 없었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전북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상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 기준액이 취득 20억 원, 처분 10억 원으로 설정돼 있어 전북의 재정 여건과 공유재산 거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하며, 기준 재검토와 조례 개정 필요성을 언급한 바 있다. 행정사무감사 시정요구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 심의를 위한 기준 금액이 대도시 중심 기준을 그대로 적용해 2025년 도의회 심의가 세 차례밖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며 전북 실정에 맞는 금액 기준 재검토를 요구했다.
그러나 전북도는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서 17개 시·도가 시행령 개정 전 기준 금액을 그대로 조례에 반영해 운영 중이라며, 기준금액의 상·하향 동향을 파악해 기준 변경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후 검토 과정과 도정질문 답변에서도 공시지가 상승, 낮은 부결률, 업무 부담 증가, 타 시도 동일 기준 운영 등을 이유로 현행 기준 조정에 신중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이수진 의원은 도정질문에서 관리계획 제도의 운영 취지를 직접 묻자, 도지사가 “적어도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의회가 직접 관여해서 심의를 하라는 취지이다”라고 답한 점을 언급하며, “그렇다면 공시지가가 상승하는 상황일수록 중요한 재산에 대한 의회 심의가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점검하는 것이 제도 취지에 맞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수진 의원은 “문제는 단순한 지가 상승이 아니라 현행 기준 금액이 전북 현실에 비해 높게 설정돼 있다는 점이다”라며 “중요한 것은 다른 시도와 같은 기준을 유지하는지가 아니라, 전북의 재정 여건과 공유재산 규모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2025년 전북도의 공유재산 취득·처분은 총 23건이었지만, 이 가운데 도의회 의결을 거친 건수는 3건뿐이었다. 최근 5년간 전체 취득·처분 156건 가운데 도의회 의결은 35건에 그쳤다. 이와 함께 2026년 1월 제출된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대상 현황’에 따르면, 2025년 취득 사업은 현행 20억 원 기준에서는 3건, 15억 원 기준에서는 6건, 10억 원 기준에서는 8건으로 집계됐다. 이수진 의원은 “이 같은 수치만 보더라도 현재 기준이 의회의 심의 기능을 제대로 뒷받침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라며 “기준 금액에 따라 의회의 심의 대상 범위가 달라진다는 점이 확인된다”라고 밝혔다.
이수진 의원은 검토 과정에서 제시된 낮은 부결률과 업무 부담 증가 논리에 대해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행정 절차를 줄이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도민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의회의 사전 통제 장치이다”라며 “업무 부담을 심의 기준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이수진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지적했지만 돌아온 것은 기준 재검토가 아니라 기준 유지 논리의 반복이었다”라며 “공유재산은 도민의 세금으로 형성된 공공자산인 만큼 전북 실정에 맞게 의회의 심의 기능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기준 재검토를 계속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