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진짜한국] “근무는 근무시간 내에”…시간외근무 수당 상시화

정시근무 원칙 준수 및 성과 중심 근무문화 필요성 대두

‘편법 운영’과 예산 누수의 그림자
"정시 퇴근은 눈치…시간외근무가 관행화"
예산 낭비와 근로 기준 왜곡 우려…정책 전면 재검토 필요
일부 현장에선 수당 확보 목적의 ‘형식적 연장근무’ 관행화

2025.07.14
스팸방지
0 / 300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주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서현로393번길 23E-mail : rtnews@naver.com등록번호 : 경기,아53644 | 등록일 : 2023-06-05 | 발행인/편집인 : 유형수 | 청소년보호정책(책임자:김성헌) | 전화번호 : 031-706-2080ㅣ010-9917-9500Copyright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Corp.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