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박희용 의원, 재해구호기금은 이재민의 구호 등 용도 외 사용할 수 없다!

부산시 제3회 추가경정예산 내 재해구호기금, 설치 목적에 맞는 운용 필요성 제기

2025.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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