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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함안군의회는 21일 제30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5일간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는 조례안 4건과 일반안건 1건,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의결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함안군 정보공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보공개 대상, 정보공개심의회 운영 등을 현행화하여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자 하였다.

 

'함안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도시개발구역 및 지역개발사업 구역 내 창업기업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기한을 삭제하고 코로나19 종식에 따른 지방세 감면 조항을 정비하였다.

 

'함안군 군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반우편으로 송달가능한 세액을 1매당 45만원 미만으로 상향하였다.

 

'함안군 공동주택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지원 대상 추가(경비원 등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 등 비용) 및 입주자 등이 감사를 요청할 때 필요한 주민 동의 비율조정 등의 사항을 정비하였다.

 

한편 함안군의회 전반기 마지막 회기인 제302회 제1차 정례회는 다음달 17일 개회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