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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령군 제2회 추경안 제출...김규찬 의장 독단적 힘자랑에 ‘좌초’

지방자치법, 15일 내 임시회 소집 명시...김 의장 ‘위법’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의령군이 준비한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이 결국 군의회 문턱 앞에서 좌절됐다. 국비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해 논란이 일었던 1차 추경에 이어 긴급하게 편성 요청한 2차 추경마저 군의회가 외면하면서 의령군의회발(發)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집행부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이번에도 군의회에서 배제됐다. 김규찬 의장은 법령을 위반하면서까지도 임시회를 소집하지 않았다.

 

앞서 군은 13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9건을 의회에 제출했고, 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4조에 따라 15일 이내에 임시회를 소집해야 하지만 의령군의회는 기한 마지막 날인 28일까지 애타는 군민의 요구를 묵살하고 약속 이행도 없었다.

 

김규찬 의장이 지방자치법을 위반하면서도 임시회 소집을 거부하는 배경에 지역사회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 김 의장의 우격다짐 힘 자랑에 의회를 마음대로 하겠다는 독선과 오기가 키워온 일련의 사태로 보는 시선이 지배적이다. 군 역시 의회를 대표하고 통상의 의회사무를 감독하는 김 의장의 ‘집행부 길들이기’ 구태가 도를 넘었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군 관계자는 “군의원들이 김규찬 의장의 눈치만 보고 있다는 말이 무성하다. 김 의장의 독단적 행보와 위법 행위에 업무를 추진하는 공무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군민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령군은 지난달 1회 추경에서 군의회가 각종 민생 관련 예산과 국·도비 사업추진에 필요한 매칭 예산 88억을 무더기 삭감한 것을 복원시켜 민생 안정 지원과 정부 공모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계획하고 준비한 것이 수포가 될 위기에 처했다.

 

특히 군은 이번 2차 추경에서 군민 생명과 직결되고, 군민 다수인 농업인들을 위한 시급한 예산 66억 원을 포함한 154억 원을 편성했다. 군은 응급상황에서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원사업'과 시급한 농업인 피해를 막기 위한 채소가격 안정지원사업·생태농업단지조성 등의 예산을 군의회가 외면하면서 피해가 고스란히 군민에게 가게 됐다.

 

전례 없는 ‘의장 불통·‘의회 독주'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역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은 '국비 사업 예산삭감' 부분이다.

 

군의회는 지난달 11일 성명을 발표하며 '보여주기식 예산, 일회성 소모성 예산, 낭비적인 예산 집행'에 과감하게 제동을 걸었다고 주장하면서 군이 요청한 국비 사업 예산삭감의 이유에 대해서는 정확한 설명을 못 하고 있다.

 

특히 국비 지원을 받는 청년마을 공유주거 조성사업은 좌초 위기에 놓였다. 군의회는 국비 10억을 지원받은 청년 사업을 '사업효과 불확실'로 전액 삭감했다. 이후 김규찬 의장은 청년들의 항의 방문에 "2차 추경의 이른 시간 안에 청년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예산을 통과시키겠다"라고 약속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2차 추경에도 청년 공유주거 조성사업 예산이 통과되지 못하자 의령 청년단체 홍의별곡 관계자는 "의령 미래 포기한 군의회에 절망감을 느낀다"고 했다.

 

한편 임시회 소집 마감 기한인 28일까지 군의회가 응하지 않자, 오태완 군수는 29일 오전 긴급 대책회의를 소집해 "군의회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 응급의료 등 군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일을 방관해서는 안 된다. 군민을 위한 의회로 돌아와 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간부 공무원들에게" 군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 등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