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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천군 농산물 택배비 지원 사업 농가 기운 난다!

농가 택배비 지원 최대 50만원 8월 16일까지 신청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홍천군은 7월 29일 월요일부터 8월 16일 금요일까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사업은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의 택배판매를 활성화하고 고물가 시대에 농가의 유통비용을 절감하여 농가소득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수년째 농가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올해 농가당 최대 지원한도는 최소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으로 7월 29일(월)부터 8월 16일(금)까지 읍면행정복지센터를 통하여 홍천군에 주소를 둔 농업경영체 등록 농업인 및 생산자단체(농협· 산림조합 제외)가 신청할 수 있다.

 

지원 품목은 지역산 농산물(축·수산물 제외) · 단순 가공품(고춧가루 등)이며, 지원금액 범위 내에서 택배비 4천 원 이상일 경우 금액에 상관없이 2,000원을 지원하며, 택배비 4,000원 이하 50%를 지원할 예정이다.

 

홍천군 유진수 농정과장은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으로 홍천군의 명품 농산물을 전국적으로 알리고 농가의 유통비용 부담을 덜어 농가 소득 증대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사업을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홍천군은 지난해 총 1,688개 농가에 약 2억 7천만 원의 택배비를 지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