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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시, 직원 대상 '공직 선거법 교육' 실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태백시는 7월 30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공무원이 알아야 할 공직선거법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무원이 지켜야 할 행위 기준, 선거법 위반 사례 등을 교육해 향후 업무 추진에 따른 공직선거법 위반 행위를 방지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강윤식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의 공직선거법에 대해 설명과 공직자들이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시기별 제한·금지사항, 선거법 관련 업무추진 시 유의사항 등을 설명했다.

 

또한 박민혁 태백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지방자치단체 행사 개최·후원, 홍보물 발행, 금품 및 기타 이익 제공 행위 등 일상 업무에 쉽게 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공직선거법의 이해를 도왔다.

 

박민혁 지도계장은“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공직선거법과 관련한 위반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태백시 관계자는“앞으로도 지속적인 직원 교육을 실시해 공직선거법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 공무원의 선거 중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