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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통영시와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 체결

거제․통영 지역상생․상호 윈윈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거제시는 9일 통영시청에서 통영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을 체결했다.

 

거제시는 자체 화장장건립을 검토했지만 통영시 화장시설과의 중복투자 · 공급과잉 등의 문제가 예상됨에 따라 서일준 국회의원, 거제시의회와 협력해 통영시와 해결방안을 모색해왔다.

 

협약식에는 박종우 거제시장, 서일준 국회의원(거제시), 신금자 거제시의회 의장, 천영기 통영시장, 정점식 국회의원(통영시), 배도수 통영시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이 날 협약식에서 거제시와 통영시는 상호 지역발전 및 주민편의 증진을 위해 화장시설을 공동 사용하기로 합의하고, 거제시의 일시부담금 납부 및 연간 운영비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을 협약서에 담았다.

 

주요내용으로는 △일시부담금 – 화장시설 건립비용 중 통영시 부담금 50%에 진입로 개설비용의 25%인 99억 2600만원을 거제시에서 부담, △연간운영비 – 화장건수에 비례해 공동부담, △ 공동사용기간 - 일시부담금 납부한 날의 다음달 1일부터 30년으로 하며 이견이 없을 경우 자동으로 연장 등이다.

 

두 도시의 관련 조례 개정 및 예산 확보 등 행정절차가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면 거제시민과 통영시민은 화장시설을 동등하게 10만원의 요금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거제시가 자체 시립화장장을 건립할 경우 건립비용만 250억 가량이 소요되며, 통영시에서는 거제시민 화장수입감소 등으로 적자 발생이 예상됐다.

 

그러나 이번 화장시설 공동사용 협약으로 거제시는 건립비용을 아끼고, 거제시민들은 통영화장장 이용비용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또한 통영시는 건립비용과 운영비를 거제와 공동부담함으로써 지역상생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종우 거제시장은“거제시와 지역구 국회의원, 거제시의회가 협력하여 지자체간 화장시설 중복 투자로 인한 예산 및 행정력 낭비 없이 시민들에게 혜택을 돌려드릴 수 있게 됐다”면서, “주민 복지를 위한 두 도시의 협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