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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군,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 시범운영

불법광고물 사전 차단, 편리한 민원서비스 이용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성군은 올바른 광고 문화 정착 및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해 적극 행정의 일환으로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를 올해 9월부터 시범 운영한다.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는 법령에 따라 영업등록을 마치고 간판 등의 옥외광고물을 설치하는 영업주에게 옥외광고물 설치 인허가를 받도록 안내하거나 해당 부서에 연결하는 제도이다.

 

민원인이 인허가 및 영업신고 부서에 민원서류 접수하면 담당 공무원이 간판설치 여부를 확인하여 옥외광고물 인허가 부서(허가민원과 경관조성팀)에 연결하여 옥외광고물 인허가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사전경유제 실시로 광고물에 대한 인식 부족에 따른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하고, 민원인은 한 번의 행정기관 방문을 통해 편리하고 빠른 민원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고성군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시범운영 기간에는 영업 등록이 많은 음식점, 숙박업, 건설업 등의 업종부터 실시하고, 내년부터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임주택 허가민원과장은 “옥외광고물 사전경유제가 도입된 만큼, 빠른 시일 내 정착되어 영업주가 간판신고 누락으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적극 민원행정 추진과 앞으로도 주민의 적극 행정을 위해 다양한 제도를 추진하겠다.” 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