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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 운영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구군이 9월 말까지 ‘반려동물 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은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장착된 무선식별 장치의 동물 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반려 목적으로 주택·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이미 등록했더라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등록 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등록 동물이 사망한 경우 등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또한 반려 목적의 고양이도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양구군에서 지정한 동물등록 대행 기관을 방문해 내장형 또는 외장형(목걸이) 방식을 선택해 반려견에 부착하면 된다.

 

자진신고 기간 동안 동물등록을 하는 경우 과태료가 면제되며, 동물 미 등록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양구군은 자진신고 기간 종료 후 10월부터 한 달간 미등록자와 변경 사항 미신고자를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양구군 관계자는 “반려동물 소유주께서는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 동물등록을 반드시 해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