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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 제공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원주시는 신속·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법정처리기간 3일 이상의 민원 및 국민신문고 민원을 처리 기한보다 단축하여 처리한 공무원에게 업무 난이도에 따라 마일리지를 부여하고 평가하는 제도이다.

 

시는 상·하반기 우수부서 3곳과 우수직원 18명을 선정해 포상과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공무원의 사기 진작을 도모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통해 행정에 대한 신뢰와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처리 담당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신속·정확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입된 제도로, 최근 민원인의 다양한 요구와 복잡한 업무 절차로 민원처리에 어려움이 많으나 신속한 민원처리로 민원 만족서비스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한편 시는 지난해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 운영을 통해 민원처리 기간 단축 41,247건을 달성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