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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 최종보고회 참석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울릉군은 9월 9일 지방자치연구소 본원(서울)을 방문하여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 최종보고회에 참석했다.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공동연구 용역은 울릉·신안·옹진군이 공동 발주하여 한국섬진흥원이 과업수행을 완료했으며, 소형공항 설치를 계획 중인 먼 섬 지역(흑산·백령·울릉도)의 관광 및 내수 활성화를 위한 면세지역 지정 방안 연구가 주된 목적이다.

 

최종보고회는 한국섬진흥원의 PPT 발표를 시작으로 1. 연구개요 및 경과, 2. 면세점 이론 및 제도 분석, 3. 먼 섬 면세지역의 경제적 상황 분석, 4. 내국인 대상 섬 지역 면세제도의 현황 및 사례, 5.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지정 방안 순으로 진행했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남한권 울릉군수와 박우량 신안군수, 임현택 옹진부군수 등 발주한 지자체 모두가 함께 참여하여 그 의미를 더했다.

 

보고회 전 남한권 울릉군수는 오찬 행사에서 참석자들과 함께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을 통한 법적 근거 마련 및 소형공항 면세지역 도입을 위한 정책 방향에 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울릉군 관계자들은 보고회를 통해 신안군, 옹진군 관계자들과 함께 내국인 대상 면세제도 국내외 사례와 시사점을 검토하고, 먼 섬 소형공항 중심의 면세지역 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남한권 울릉군수는“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 섬 지원 특별법의 시행령 제정 및 법령 정비를 통해, 섬 지역 소형공항 면세지역이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더불어 국토외곽 먼 섬의 정주기반 개선 및 미래 발전을 위하여 신안군, 옹진군 등과 우리 울릉군이 상호 간 협력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