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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시, 농지위원회 위원 위촉식 개최

농지위원회의 농지 취득 자격 심사를 통해 투기 목적 농지 취득 제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밀양시는 지난 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농지법’에 따라 운영 중인 밀양시 농지위원회 신규 위원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농지법 개정에 따라 신설된 농지위원회는 밀양지역 농지를 처음 취득하는 관외 거주자와 농지를 취득하려는 농업법인, 3인 이상 공유로 농지를 취득하는 자 등에 대한 농지 취득 자격을 심사해 투기 목적의 농지 취득을 제한하는 역할을 해왔다.

 

지난 2022년에 위촉된 위원의 임기가 지난달 17일에 만료됨에 따라 시는 농업 관련 기관·단체, 비영리민간단체로부터 지역 농업인, 농지 전문가 등 11명의 신규 위원을 추천받아 지난달 18일에 위촉하고, 9일 위촉식을 개최했다.

 

11개 읍면에 설치·운영 중인 읍면 농지위원회 위원도 같은 시기에 임기가 만료돼 지난달 18일 신규 위원 121명도 새로 위촉됐다.

 

새로 위촉된 위원들은 앞으로 2년간 농지 취득 자격 심사 및 농지 관련 정책 참여·홍보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안병구 밀양시장은 밀양시 농지위원회 위원으로 신규 위촉된 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하며“농지위원회 운영 취지에 맞게 농지 취득 자격을 면밀하게 심사해 일명 가짜 농업인의 농지 취득을 사전에 제한하고, 효율적인 농지 이용을 위한 관련 조사 참여, 농지 정책 홍보에도 힘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