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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한원찬 의원,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교육공무직 대외직명제, 장기근속 지원, 고용 환경 개선 지원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교육기획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교육공무직원들의 자긍심 고취 및 직무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교육공무직 대외직명제, 장기근속 지원, 고용 환경 개선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한원찬 의원은 “장기근속을 우대하는 고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육공무직원들의 직무 만족도를 높여야 한다”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