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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교육청, 제주․세종․강원․전북교육청, 특별법 개정‘시동’

23일 인천에서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특별자치시·도교육청 업무협약 체결

 

경기뉴스원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11월 23일 인천광역시 송도 센트럴파크호텔에서‘제주-세종-강원-전북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현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김광수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신경호 강원특별자치도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 △서거석 전라북도교육감이 참석하여 교육청 간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특별법 개정 및 교육자치 실현을 위한 상호 협력을 약속한다.

 

업무협약 내용에는 △특별법 교육분야 특례 사항 발굴 및 정보 교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중앙부처, 국회 등 협력활동 △구체적인 협력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운영 등이 담겼다.

 

또한 협약식 종료 후 특별자치시·도교육청 교육자치 실무협의회를 열어 공동 추진과제로 선정된‘교육감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 법률안 의견 제출권’입법을 위한 대응방안을 협의했다.

 

김광수 교육감은“제주-세종-강원-전북교육청의 특별자치시·도교육청으로서의 성공적인 안착과 추진을 위해서는 교육자치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법안 통과가 선행되어야 한다”라며“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 추진과제가 법제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교육청 간 유기적·협력적 네트워크 구축 및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