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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불법 자동차 및 이륜차 일제 단속 실시

 

경기뉴스원 | 의정부시는 11월 16일 용현 산업단지 및 민락동 인근 등에서 자동차안전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자동차 전문가인 한국교통안전공단 경기북부본부 자동차안전단속원과 함께 2023년 하반기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에서는 특히 최근 배달 대행업체 소속 이륜차의 불법 튜닝으로 인한 소음 발생 신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임의로 개조한 이륜차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단속을 통해 ▲소음기 불법 튜닝 ▲미승인 등화 설치 ▲안개등 불법 튜닝 등 18건의 위반 자동차 및 이륜차를 적발했다. 적발 차량은 자동차관리법 제37조(점검 및 정비 명령 등) 및 제84조(과태료)에 따라 원상복구‧임시검사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처분할 예정이다.

 

전선녀 주차관리과장은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통해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며, “우리 시가 내 삶을 바꾸는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지속적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