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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권선구, 2024년 제1회 농지위원회 개최

 

경기뉴스원 | 수원시 권선구는 8일 구청 중회의실에서 2024년도 첫 농지위원회 심의회를 열었다.

 

농지위원회는 투기 우려가 있는 농지 취득에 대하여 자격심사를 강화하고자 설치된 단체로 지역 농업인, 농업 관련 기관 추천인, 농지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되며 심의회의에서는 농지취득 이후 농업경영의 실현 가능성, 농지 투기 가능성 등을 다방면으로 검토한다.

 

심의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수원시와 연접한 시군을 제외한 관외 경작자 중 관내 농지를 처음으로 취득하는 자 ▲1필지의 농지를 3인 이상의 공유로 취득하려는 경우 해당 공유자 ▲농업법인·외국인·외국국적동포이며, 이날 심의를 진행한 대상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 및 관내 농지를 최초 취득하는 관외 경작자로 2건 모두 의결됐다.

 

권선구 관계자는 “올해도 원활한 농지위원회의 운영으로 농지 취득 자격 심사가 내실있게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