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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팔달구, '건설공사장 노후 건설기계 사용' 집중 점검

 

경기뉴스원 | 수원시 팔달구는 오는 22일부터 2월 2일까지 총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관급공사장에 대하여 노후 건설기계 사용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2020년 1월 1일부터 수도권 내 총 공사금액이 100억원 이상인 행정·공공기관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장은 노후 건설기계 사용이 제한되며, 노후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저공해 조치(조기 폐차, 엔진 교체 등)를 해야 한다.

 

저공해 조치 및 사용 제한 대상 건설기계는 2005년 이전 제작된 도로용 3종(덤프트럭, 콘크리트펌프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과 2004년 이전 제작된 비도로용 2종(지게차, 굴착기)으로 총 5종이다.

 

이에 수원시는 저공해 조치 유도를 위해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및 엔진 교체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2024년에는 조기 폐차 15대, 엔진 교체 11대에 대하여 지원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다. (관련 문의: 수원시 기후에너지과 ☎031-228-3238)

 

이번 점검에서는 ▲ 공사장 출입차량 건설기계등록증 ▲ 저공해 조치 차량 구비서류 ▲ 노후 건설기계 사용 제한 제도 숙지 여부 등을 확인하며,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에 맞춰 공사장 내 비산먼지 발생 억제 조치 여부도 함께 점검할 방침이다.

 

팔달구 관계자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여 구민 주변의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노후 건설기계 소유자는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사업 등을 통해 저공해 조치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