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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 노무사 도의회 법률고문 신규 위촉

의회 최초 노무사 법률고문 임명..이경섭.김재훈 노무사

경기뉴스원 |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의회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노사 현안을 자문받기 위해 노무사 2명이 법률고문으로 위촉됐다.

 

 

정책지원관 등 대폭 확대된 인적 자원을 유연하게 관리하기 위한 조치로, 변호사가 아닌 타직종 종사자를 법률고문에 임명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고 밝혔다.

 

염 의장은 24일 오후 의장 접견실에서 의회사무처 김종석 처장, 박경순 입법정책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노무법인 다산 소속 이경섭 노무사, 노무법인 율천 소속 김재훈 노무사를 도의회 법률고문에 신규 임명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정책지원관을 비롯한 인적 자원의 급격한 확대와 인사권 독립에 따라 직원 인사, 복무와 관련된 현안이 많다”라며 “이를 슬기롭게 극복해 내기 위해 의회 최초로 노무사를 법률고문으로 맞이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이경섭 노무사는 “조직 내 직급, 나이에 따른 갈등은 어디에서나 빈번히 발생하는 사안으로, 소통 부재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라며 “노무관리로 분쟁을 사전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재훈 노무사는 “의회사무처 인사 노무와 관련된 업무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입법 및 법률고문의 임기는 2년으로 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해 연임 가능하며, 주로 ▲자치법규의 제·개정 폐지,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자문 ▲의장이 위임한 의회 관련 쟁송사건 소송 수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