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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 '성장관리계획 구역 지정 및 계획 수립' 고시

 

경기뉴스원 | 양주시는 26일 ‘비시가화지역’ 내 주택과 공장의 입지 분리 등 난개발 방지 및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고자 ‘양주시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성장관리계획’을 결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21년 1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되어 2024년 1월 27일부터 계획관리지역 내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은 공장 및 제조업소 신규 입지가 불가함에 따라 2021년 10월 용역을 착수해 2023년 8월 입안 및 주민 의견 수렴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쳐 38.42㎢(331개소) 규모의 ‘성장관리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성장관리계획구역’은 유도형(주거형, 상업형, 공업형)과 일반형으로 구분했으며 유도형의 경우 유형별 건축물 용도 제한을 통해 계획적 개발행위 및 체계적 도시관리 체계를 구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성장관리계획’에는 ▲기반 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건축물 계획에 관한 사항, ▲환경관리 및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성장관리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등의 내용을 담아 수립했다고 덧붙였다.

 

시 관계자는 “시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위하여 최초로 수립된 양주시 성장관리계획은 규제를 최소화하고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강구했다”며 “‘성장관리계획구역’ 내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 제도 등을 통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더욱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