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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시의회 의원 의정 활동비 결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 개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안산시는 안산시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결정을 위한 시민 공청회를 오는 21일 단원구청 단원홀에서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의정활동비는 지방의원의 안정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목적으로 의정자료 수집·연구 및 보조활동 경비를 보전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다.

 

앞서 정부는 20년간 동결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해 지급범위를 기초 지방의원의 경우 현행 월 110만 원 이내에서 월 150만 원 이내로 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기준 금액을 정하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했다.

 

이에 따라 시는 교육계, 법조계, 언론계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의정비심의회를 구성했으며, 1차 회의에서 의정활동비 잠정 금액을 월 150만 원 이내로 결정하고 공청회를 통해 시민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이번 공청회는 의정활동비에 관한 의견 발표와 발표자 상호토론, 방청객 의견 제시 등의 순서로 진행될 예정이다.

 

박상숙 의정법무과장은 “의정활동비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민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해 결정하는 사항으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