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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동구, 공중위생교육 안내

교육 안내 우편물 발송…교육 미 수료시 과태료 처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고양특례시 일산동구가 관내에서 운영 중인 공중위생업소를 대상으로 공중위생교육을 수료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공중위생관리법'제17조(위생교육)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위생교육)에 따라 공중위생업소 대표자는 매년 의무적으로 공중위생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교육을 수료하지 않아 '공중위생관리법' 제22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60만원의 과태료처분을 받는 영업주들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일산동구 산업위생과는 위생교육 미이수 영업주를 사전에 파악하여 정기적으로 교육 안내 우편물을 발송하고, 영업신고 시에도 교육에 대해 안내할 방침이다.

 

공중위생업소는 당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보수교육을 받고 있다. 각 업종에 따라 대한숙박업중앙회, 한국목욕업중앙회, 한국이용사회중앙회, 대한미용사회, 대한네일미용사회, 한국피부미용사회중앙회, 한국메이크업미용사, 한국세탁업중앙회, 한국건물위생관리협회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적극적으로 공중위생교육을 독려해 공중위생교육 미이수자 0명을 만들겠다는 목표를 달성하겠다. 만약, 영업을 종료했을 경우 사업자등록증과 영업신고증 2개를 모두 폐업해야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