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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영통구 , 2024년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수원시 영통구는 지난 14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를 위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 개최했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자로부터 매년 부과‧징수하고 있으며 징수된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재원으로 사용된다.

 

또한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자발적 교통량 감축 활동을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중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0㎡ 이상인 시설물의 경우 「수원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에 규정된 경차주차구획 운영, 통근버스 운행 등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면 부담금을 경감한다.

 

이에 세무사, 변호사, 시민단체대표 등 교통 관련분야의 외부 전문가와 공무원 등 7명으로 구성된 영통구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심의위원회에서는 2023년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 동안 교통량 감축 활동을 이행하고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제출한 27개 시설물에 대하여 부담금 경감률 적용 여부를 심의했다.

 

신필교 경제교통과장은 “이번 심의를 통해 교통유발부담금의 객관적이고 투명한 경감 결정을 했고 앞으로도 공정한 부과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