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4 (화)

  • 맑음동두천 13.0℃
  • 구름조금강릉 14.0℃
  • 구름조금서울 16.5℃
  • 구름많음대전 16.2℃
  • 구름많음대구 13.8℃
  • 구름조금울산 16.8℃
  • 구름많음광주 16.6℃
  • 구름많음부산 19.6℃
  • 구름많음고창 18.5℃
  • 구름많음제주 21.3℃
  • 구름조금강화 14.8℃
  • 구름많음보은 12.6℃
  • 구름많음금산 14.5℃
  • 구름많음강진군 16.6℃
  • 구름많음경주시 13.9℃
  • 구름많음거제 18.5℃
기상청 제공

포천시, 신읍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으로 사업추진 ‘탄력’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포천시는 지난 2일 ‘신읍도시개발사업’ 대상지인 신읍동 334번지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 고시했다고 밝혔다.

 

제한지역인 포천시 신읍동 334번지 일원은 438,540㎡의 면적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지정기간은 고시일(2024년 9월 2일)로부터 3년이다.

 

제한대상은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및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다. 공공시설의 설치, 영농 목적의 토지 형질변경 등은 제한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천시 관계자는 “도시개발사업 예정지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건축물, 공작물을 단기간에 사용한 후 철거하는 등 주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을 지정했다. ‘신읍도시개발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