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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충남특별시 설치 특별법안 초안 공개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전과 충남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안 초안이 공개되었다. 3월 10일 대전시청에서 열린 대전충남 행정통합 민관협의체(민관협) 3차 회의에서는 특별법안 입안 경과와 홍보 계획 등이 논의되었다. 민관협은 2022년 11월 대전과 충남의 행정 통합을 공동 선언한 이후, 12월부터 법률안 마련을 위한 주요 역할을 수행해왔다. 법안 초안은 ‘(가칭)대전충남특별시 설치 및 경제과학수도 조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총 7편, 17장, 18절, 294개 조문과 부칙을 포함한다.

 

행정통합 방향 및 청사 활용

특별법안의 기본 방향은 대전시와 충남도를 각각 폐지하고, 기초자치단체인 시·군·구는 유지하는 것이다. 통합 후, 기존 대전시와 충남도 청사를 그대로 사용한다. 법안에는 ‘대한민국 경제과학수도 대전충남특별시’ 조성을 목표로, 12개 주요 과제와 255개의 권한 이양 및 특례가 포함된다.

 

실질적인 자치권 확보 및 국세 지방이양

대전충남특별시는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을 단계적으로 이양받을 수 있도록 국무총리실 소속 지원위원회를 설치하고, 주민과 밀접한 환경, 중소기업, 고용노동, 보훈 등 사무의 이양을 지원한다. 또한, 광역생활권을 지정하여 도로망 구축과 공공시설 설치 비용을 절감한다. 특별시는 부동산 양도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받으며, 통합보통교부세와 균형발전기금을 통해 재정 확보를 목표로 한다.

 

경제과학수도 개발 및 투자유치

특별시는 대전충남첨단과학기술단지 및 개발사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에 법인세, 소득세 등의 세액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매출액 5천억 원 이상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특례를 부여하고, 지방투자촉진보조금과 국내복귀투자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

 

과학기술 집적지 조성과 연구개발특구 육성

과학기술발전기금을 신설하고, 연구개발 실증을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연구개발특구 내 고밀도 도심형 과학클러스터 조성으로 산업과 연구를 연계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

 

친환경 탄소중립 기반 조성

특별시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을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권한을 부여받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수소특화단지 지정을 추진한다.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미래 첨단전략산업 거점 구축 및 산업단지 조성

우주항공, 바이오헬스, 나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국가 재정 지원을 확보한다. 신규 산업단지에 국비로 기반 시설을 설치하고, 충남의 아산만 베이밸리 구축 등을 지원한다.

 

농업·농촌의 구조개혁 및 해양 중심지 조성

농업인의 기준을 특별시 조례에 위임하고, 스마트농업육성지구를 지정하여 농업 경쟁력을 높인다. 해양레저관광산업과 수상레저 활동 진흥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며, 충남 마리나항만 개발에 국가 지원을 유도한다.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공간 재구조화

특별시장은 100만 제곱미터 이상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권한을 가지고, 공간 재구조화 계획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한다.

 

광역교통망 및 대중교통 특례

광역도로, 혼잡도로, 광역철도의 건설 및 개량에 필요한 국고보조 비율을 확대하고, 대중교통 손실에 대한 국비 지원을 통해 교통 편의를 보장한다. 또한, 트램 노선에 버스 통행을 허용하고, 무궤도 트램 규제를 완화한다.

 

특별시민의 삶의 질 제고

특별시장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및 변경 시 보건복지부와 협의 없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으며, 전 세대를 위한 돌봄 특구를 지정하고 기존 돌봄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한다.

 

민관협은 법률안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반영하고, 국회 설명회 및 유관 단체 간담회를 통해 법안 통과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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