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21 (토)

  • 흐림동두천 25.4℃
  • 흐림강릉 27.3℃
  • 흐림서울 27.2℃
  • 대전 24.8℃
  • 대구 26.7℃
  • 흐림울산 29.3℃
  • 광주 26.3℃
  • 흐림부산 29.7℃
  • 흐림고창 26.9℃
  • 제주 27.1℃
  • 흐림강화 26.4℃
  • 흐림보은 25.3℃
  • 흐림금산 25.2℃
  • 흐림강진군 25.7℃
  • 흐림경주시 27.9℃
  • 흐림거제 29.0℃
기상청 제공

울산시의회, 2023년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입법평가 위원회 개최

울산시 조례 185건 대상 연구용역 최종 마무리

 

경기뉴스원 | 울산시의회는 23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4층 다목적회의실에서 ‘울산광역시 조례 입법평가 연구용역 최종보고회 및 조례 입법평가 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내실 있는 입법평가 심의를 위해 지난 9월 새로 구성된 입법평가위원회의 정치락 위원장을 비롯한 입법·법률 전문가 10여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기관의 최종결과 보고로 시작됐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시행 후 2년이 지난 조례(‘19.7.1.~’20.12.31.) 185건에 대하여 입법목적의 실현성, 적합성 등을 평가하여 개정권고 64건, 폐지권고 2건 등에 대하여 정비의견을 제시했다.

 

최종보고회에 참석한 위원들은 “입법평가는 시행 중인 조례가 본래 목적을 잘 실현하고 있는지 꼼꼼히 살펴보고, 평가 후 개정 및 폐지 등으로 현행 조례를 개선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며 “연구용역이 단순 문구 수정보다 내용상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중심으로 진행된 만큼 오늘 입법평가 보고에서 제시된 사항을 검토하여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정치락 위원장은 “자치입법 분야가 양적으로 괄목할만한 성장을 해왔지만, 조례의 시행효과와 목적달성 등 실효성에 대한 논란 또한 제기되어 왔다”며 “이번 조례 입법평가를 바탕으로 자치법규의 품격이 한층 더 높아지길 바라며, 실효성 있는 조례 시행과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을 위해 일하는 울산시의회로 거듭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울산시의회는 입법평가 연구용역 결과를 울산시와 울산시교육청에 권고하고, 울산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공표 및 해당 상임위원회에 통보하여 효율적인 입법활동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