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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2023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 ... 행정안전부 장관상 수상

 

경기뉴스원 | 울산 남구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3년 대한민국 지방재정대상’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9일 밝혔다.

 

‘2023년 지방재정대상’은 예산절감, 지방보조금 운용혁신, 세입 증대 등 3개 분야에서 전국 지방재정 우수사례 182건을 분야별로 심사해 우수사례 33건(대통령상 4건, 국무총리상 4건, 장관상 25건)이 선정됐다.

 

남구는 세입증대 분야에서 '신탁회사 체납! 전세보증금이라도 압류해서 받는다'는 주제로 신탁회사 명의로 체납된 공유재산 매각대금을 신탁회사 고유재산 추적과 체납처분으로 전액 징수한 사례로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공유재산 매각대금 장기 체납에 따른 행정 제재로 준공 연장 등 분양자의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신탁회사 고유재산 추적 및 납부 독려와 압류예고 등으로 27억 원의 구세입 확보에 이어 장관상 수상으로 1억 원의 교부세를 인센티브로 받게 됐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세입확충을 위한 우수사례를 적극 발굴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더욱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