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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더 누리는 2024년 복지급여 ... 통합조사계 장생이주무관 알려드립니다!

2024년 복지급여 기준완화 집중 홍보

 

경기뉴스원 | 울산 남구는 2024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선 및 개별 복지급여 기준완화에 따라 변경된 복지급여 선정기준을 22일부터 2월 29일까지 6주간 집중 홍보기간으로 설정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중위소득 기준이 전년대비 6.09%로 인상(4인 가구 기준, 현행5,400,964원 →‘24년 5,729,913원)되면서,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기준 또한 크게 완화됐다.

 

그 중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는 중위소득 30%에서 32%(4인 가구 기준, 현행 1,620,298원 →‘24년 1,833,572원)로 기준이 확대됐으며, 지원되는 생계급여 역시 최대 21만 3,000원(4인 가구 기준)이 늘어났다.

 

이는 지난 5년간(2018 부터 2022) 전체 증가분(19만 6000원)보다 많으며, 생계곤란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구민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울산 남구는 복지급여 기준완화에 따라 6주간 △ 국민기초생활보장 △ 한부모가족지원 △ 기초연금 △ 차상위계층지원 △ 초중고교육비 △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등 6개의 분야로 나눠 매주 마다 1개의 복지급여를 선정 및 직접 홍보안을 만들어 구‧동 홈페이지, 카카오채널‘어려운 이웃을 돕는 장생이’, 통장회의, 게시대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홍보는 복지급여 선정 조사를 담당하는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 장생이주무관이 직접 알려주는 콘셉트로 구민들에게 더 친근하고 알기 쉽게 홍보할 계획이다.

 

한편,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는 구민들이 다양한 복지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소득, 재산, 부양의무자 조사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매월 평균 1,100여건의 복지급여 신규조사와 700여건의 확인조사를 통해 구민들에게 더 도움이 되는 복지급여 선정 및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이번 집중홍보 기간 동안 12명의 통합조사 주무관은 각 담당 동을 통해 기준안 변경사항 안내하고, 동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4년 복지급여 기준안 교육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2월부터 실시하는‘찾아가는 행복복지 상담실’운영 시 지역주민에게 직접 찾아가 맞춤형 복지급여 홍보 및 수급자 상담 등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이번 2024년 복지급여 기준안은 남구청 복지지원과 통합조사계와 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복지상담 및 맞춤형 복지급여를 안내 받을 수 있다.

 

서동욱 남구청장은“매년마다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복지급여 선정 기준이 달라지지만, 구민들이 좀 더 쉽게 알 방법을 고민해 왔다며, 울산시와 5개 구‧군 중 가장 먼저 2024년 복지급여 기준완화를 적극 홍보함으로서 어려움에 놓인 단 한세대도 놓치지 않고 발굴‧보장 할 수 있도록 더 든든하고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