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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시선관위, "정치적 중립 위반"…주민자치위원 A씨 선거운동 혐의로 고발

【양주=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양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이 금지된 주민자치위원 신분으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활동을 벌인 혐의로 A씨를 6월 30일 양주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피고발인 A씨는 양주시 OO동 주민자치위원으로, 제21대 대통령선거 기간 중인 지난 5월 말경 양주시의 지하철역 입구 등지에서 특정 후보자를 지지하는 손피켓을 들고 반복적으로 선거운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해당 활동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하고 지지 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온라인에서도 선거운동을 전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문제는 A씨가 ‘주민자치위원’이라는 신분을 갖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7호는 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명확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주민자치위원이 지역 내 공공성과 중립성을 지켜야 할 자리에 있기 때문이다. 자치위원은 공식 직책은 아니지만, 주민 대표로서 행정기관과 주민 간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여론 형성과 공공 정책에 영향을 미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선거운동에 참여할 경우 선거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이 훼손될 우려가 크다.

 

공직선거법은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도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255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선거운동이 금지된 신분의 자가 이를 어긴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직자와 유사한 공적 책임을 지닌 주민자치위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저버리고 선거에 개입한 행위는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며, “선거가 끝난 이후라도 무관용 원칙에 따라 철저히 조사하고 엄정 조치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이번 조치가 공직선거의 공정성과 신뢰 회복을 위한 경고이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공적 위치에 있는 이들의 책임감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