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최근 국내 대형 건설 현장에서 화재나 폭발, 붕괴 등 안전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신축 건설 현장의 화재 예방과 작업자 생명 보호에 대한 경각심이 커지고 있다. 특히 용접·용단 등 화기 작업이 빈번하고, 가연성 자재가 다량 사용되는 환경에서는 기본적인 안전 수칙의 준수 여부가 생명을 가르는 핵심 요인이 되고 있다.
안성소방서는 9일 안성시 내 대형 건설현장을 방문해 화재 예방을 위한 현장 행정지도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방서는 19가지 안전체험 시연을 통해 건설현장의 화재 대응 능력을 점검하고, 체계적인 현장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했다. 이번 지도는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신축 공사 현장은 구조물이 완공되기 전까지 정식 소방시설이 부재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 때문에 임시 소방시설의 설치와 적절한 유지·관리는 필수적인 예방 조치다.
임시 소방시설에는 소화기, 비상경보설비, 대피 유도등, 소화용수 저장시설 등이 포함되며, 화재 발생 시 초기 진화 및 신속한 대피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일부 현장에서는 소화기 비치가 형식적으로 끝나거나, 작동 불량 상태로 방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전문가는 “공사 진도에 따라 임시 소방시설을 유기적으로 재배치하고, 주기적인 점검과 유지가 이뤄져야 한다”며 “화재 발생 초기 3분 내 조치가 가능한 현장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건설 현장의 또 다른 주요 화재 원인은 용접·용단 작업이다. 고열의 불꽃과 금속 스파크가 발생하는 작업 특성상, 인근 자재나 구조물에 불이 옮겨 붙을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작업 구역에는 반드시 성능 인증을 받은 방화포를 설치해야 한다. 방화포는 작업 부위는 물론, 불꽃이 튈 수 있는 바닥과 벽면, 천장 등 전방위에 설치해야 하며, 훼손 여부를 주기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일부 현장에서는 방화포 대신 일반 천이나 불연 성능이 없는 재료를 사용하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어, 감독기관의 철저한 현장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스티로폼, 합판, 우레탄폼, 단열재 등 가연성 자재는 건설 현장에서 흔히 사용된다. 문제는 이러한 자재가 화기 작업장 인근에 무분별하게 방치되면서 화재의 위험을 배가시킨다는 점이다.
화재 예방을 위해 가연성 자재는 전용 공간에 분리 보관하고, 사용 직전 반입 후 즉시 반출하는 것이 원칙이다. 또한 자재 보관소는 통풍이 잘되고, 직사광선을 피해 차광 처리가 필요하며, 흡연 및 화기 사용 금지 구역으로 지정돼야 한다.
현장 안전 담당자는 “자재 관리 하나만 철저히 해도 화재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며 “작업자들이 이를 일상적인 습관으로 받아들이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에서는 용접·그라인더·도장 등 모든 화기 작업 시 화재감시자 배치가 법적 의무사항이다. 화재감시자는 현장 외곽에서 감시하면서 작업자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화재감시자는 단순히 ‘관찰’하는 인력이 아니라, 소화기와 방화포 등 초기 진화 장비를 갖추고 현장 대응이 가능해야 한다. 또한, 1명의 감시자가 복수의 작업장을 동시에 감시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화재감시자 없이 작업이 이뤄지거나, 감시자가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이 단순 대기 요원이 아니라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건설 현장의 화재는 한 번 발생하면 대형 인명사고와 막대한 재산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지난 수년간 발생한 대형 화재 사고 중 상당수가 화기 작업 중 방화포 미설치, 가연성 자재 방치, 화재감시자 미배치 등 기초적인 안전수칙 위반에서 비롯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민간 건설사 모두가 “사후 수습”이 아닌 “사전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확립해야 할 시점이다. 이를 위해 주기적인 현장 안전점검, 화기작업 집중 관리기간 운영, 작업자 교육 강화 등의 실질적인 조치가 병행돼야 한다.
신축 건설 현장의 안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 생명과 직결된 의무사항이다. 특히 화재는 작은 실수 하나로 순식간에 대형 참사로 번질 수 있는 만큼, 기본적인 예방 조치의 철저한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현장의 책임자와 작업자 모두가 ‘건설도 안전이 먼저’라는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할 때, 진정한 무사고 건설 현장이 가능해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