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광산구의회 경제복지위원회(위원장 김영선)가 4일 ‘광산구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법·행정적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의 현실을 공유하고, 현장 전문가와 이주민 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해 실효성 있는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는 세이브더칠드런 광주아동권리센터를 비롯한 아동 인권 단체, 학계 전문가, 광산구 외국인주민 명예통장단, 베트남 이주민 대표, 교육 현장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박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주재로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부모의 미등록 체류 신분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존재조차 확인되지 않고, 의료·보육·교육 등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는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들의 현실적 어려움에 주목했다.
특히 '출입국관리법'상 ‘공무원 통보 의무’ 조항이 미등록 부모들의 신고를 가로막는 가장 큰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응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에 따라 미등록 이주배경 아동 발굴 및 지원 시 ‘통보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하고, 아동의 권리가 부모의 지위와 상관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등록증 발급을 통한 의료·교육 연계 등 최소한의 인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박미옥 의원은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국적이나 체류자격과 관계없이 모든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할 것을 대한민국에 권고하고 있다”며 “간담회를 통해 청취한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모든 아동이 차별받지 않고 사회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