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대구시의회 손한국 의원(달성군3)이 12월 1일, 제321회 정례회에서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교육청 지속가능발전교육 활성화 조례안'이 교육위원회 안건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이번 조례 제정은 학교 현장에서 ‘지속가능발전교육(ESD)’을 체계적으로 활성화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학생들이 기후위기 대응, 자원순환, 인권・다양성, 책임 있는 생산과 소비 등 지속가능발전의 가치를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실천하도록 지원함으로써 책임 있는 미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은 UN이 2015년 채택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2030 아젠다'와 2022 개정 교육과정의 방향을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해 배움, 실천, 참여로 이어지는 다양한 지속가능발전교육 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조례안은 △모든 학생의 보편적 ESD 보장을 위한 교육과정과 연계 △연차별 기본계획 수립 △프로그램 및 자료 개발·보급 △관련 행사 및 활동 지원 △우수 실천사례 공유·확산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손한국 의원은 “이번 조례는 대구 학생들이 교실에서의 배움을 생활 속 실천과 사회적 참여로 확장해 가는 선순환 체제를 만드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라며, “학교와 지역이 함께 지속가능발전목표를 생활 속에서 구현할 수 있도록 연차별 계획과 지원 체계가 촘촘하게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