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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여심위, 선거여론조사 왜곡 공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기자 고발

【경기=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경기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위원장 이하 ‘경기도여심위’)는 내년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한 혐의로 입후보예정자 A씨와 언론사 기자 B씨를 12월 24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A씨와 B씨는 공모해 지난 10월 A씨가 실시한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B씨 소속 언론사가 실시한 것처럼 왜곡·공표·보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공직선거법」상 허위논평·보도 금지 및 여론조사 결과 공표 제한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

 

법률에 따르면,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왜곡해 공표·보도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선거일 투표마감 전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진다.

 

경기도여심위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여론조사 빈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체 모니터링과 위반행위 심의·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원회는 왜곡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여론을 호도하거나 「선거여론조사기준」을 지키지 않고 공표 목적의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등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예외 없이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경기도여심위 관계자는 “선거 여론조사는 공정한 판단을 위한 중요한 자료인 만큼, 허위·왜곡된 정보가 시민 판단을 혼란스럽게 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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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수 기자

유(庾), 부여 성흥산성에는 고려 개국공신인 유금필(庾黔弼) 장군(시호 ‘충절공(忠節公)’)을 기리는 사당이 있다. 후대 지역 주민들이 그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사당을 세우고 제사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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