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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통합돌봄 본사업 앞두고 지자체 준비 본격화

보건복지부, 전국 시군구 준비상황 점검 및 맞춤 지원 추진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3월 27일부터 시작되는 통합돌봄 본 사업을 앞두고 229개 시군구의 준비 상황을 점검한 결과, 전담조직·전담인력·사업운영 등 필수 기반이 크게 강화됐으며, 남은 과제는 중앙·지방정부가 함께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통합돌봄 제도 개요 및 추진 취지

 

통합돌봄은 2026년 3월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전면 시행으로 전국 모든 시군구에서 실시된다. 대상자는 노쇠·장애·질병 등으로 일상생활 유지에 어려움이 있어 복합 지원이 필요한 노인·장애인 등이다.

 

통합돌봄은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살던 곳에서 의료·요양·돌봄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 받도록 함으로써 가족 부담을 줄이고, 돌봄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는 지역사회 중심 돌봄체계 개편이다.

 

통합돌봄 절차와 주요 서비스

 

통합돌봄은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서비스를 연계하는 체계로, 기존 서비스의 연계 강화 및 확대, 그리고 빈틈 보완을 위한 신규 서비스 및 지역 특화서비스를 함께 활용한다.

 

통합돌봄은 읍면동 주민센터나 건강보험공단 지사에서 본인이나 가족이 신청하거나 시·군·구청장이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된 대상자에 대해 의료·요양·돌봄 필요도를 조사한 후 시군구가 주관하는 통합지원회의에서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제공한다.

 

서비스는 우선 기존의 서비스를 수요자를 중심으로 통합적으로 연계·제공한다. 노인의 경우 노인맞춤돌봄, 보건소 방문건강관리, 장기요양 등 전국에 고루 인프라가 깔려 있는 13종의 서비스와 치매관리주치의, 재택의료센터 등 일부 시군구에서 인프라가 부족하지만 확대를 추진 중인 5종의 서비스가 있으며, 장애인의 경우에도 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주치의, 지역자활센터 등 11종의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연계한다.

 

이와 함께 퇴원환자 지원, 보건소 노쇠예방관리, 방문영양·재활 등 신규 서비스의 도입도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특화서비스는 각 지자체가 지역 수요와 여건을 분석해 자체적으로 기획하여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 이를 통해 국가 돌봄서비스의 빈틈을 채우거나 지역의 특성을 살린 특화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할 예정이다. 중앙정부는 예산과 지침을 통해 이러한 시도를 뒷받침하고 우수 모델은 다른 지자체로 확산할 계획이다.

 

통합돌봄으로 달라지는 점

 

통합돌봄이 본격 시행되면, 돌봄체계 전반에서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우선 돌봄의 중심이 병원·시설에서 재가·예방으로 옮겨져, 입원·입소 경계선상의 노인·장애인 등이 살던 곳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 기준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노인·장애인의 돌봄 필요도를 기준으로 서비스를 연계해 제공함으로써 사각지대를 줄인다.

 

또한, 개별 사업별로 따로 신청하고 관리하던 구조에서, 시군구가 대상자의 돌봄 필요도를 파악하여 통합지원회의를 통해 계획을 세우고 서비스를 연계하는 수요자 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이면서 가족의 돌봄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입원·입소를 줄여 돌봄체계의 지속가능성을 높인다.

 

중앙정부 준비 현황

 

그간 보건복지부는 지자체가 통합돌봄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인력·시스템·법령 등 제도 기반을 마련했다.

 

2026년 통합돌봄 예산은 전년 71억 원에서 914억 원으로 확대됐으며, 이 예산은 지역 서비스 확충과 지자체 전담인력 인건비, 정보 시스템 구축 등 분절된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기반에 투자한다. 이중 지역서비스 확충 예산은 총 620억 원으로, 지역 간 격차 해소를 위해 고령화율과 의료취약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차등지원할 예정이다.

 

지자체 통합돌봄 전담인력 5,346명은 시도 및 시군구·읍면동·보건소에 배치되어 발굴·계획수립·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담당하게 된다. 또한 통합돌봄 정보시스템은 신청부터 서비스 연계·모니터링 등 통합돌봄 관련 절차를 전자화하여 효율적인 통합지원 업무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리고 작년 12월 9일 공포된 통합돌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서비스 대상, 국가 및 지방정부의 책무, 절차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모든 지자체가 표준화된 기준에 따라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지자체 준비 현황

 

통합돌봄 시범사업은 2023년 12개 시군구로 시작해, 2025년 9월 이후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가 참여하며 본 사업 전환을 준비해 왔다.

 

보건복지부는 그간 제도·지침 설명회, 읍면동 담당자 온라인 교육, 2026년 실행계획 컨설팅, 시도·시군구 정기 점검회의,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자체의 제도 이해와 실행 역량 강화를 체계적으로 지원했다.

 

복지부와 지자체가 함께 사업시행을 준비한 결과, 2025년 9월 대비 현재(1.2일 기준) 다음과 같이 지자체 준비 지표가 크게 개선됐다. 시도가 취합한 시군구의 사업 준비 상황 및 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사업 운영자료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➊ 조례 제정 시군구* : 87개 → 197개(전체의 86.8%)

 

* 제주시, 서귀포시는 행정시로 조례 제정 대상 아님

 

➋ 전담조직 설치 시군구 : 81개 → 200개(전체의 87.3%)

 

➌ 전담인력 배치 시군구 : 125개 → 209개(전체의 91.3%)

 

➍ 신청·대상자 발굴까지 수행 시군구 : 85개 → 191개(전체의 83.4%)

 

➎ 서비스 연계까지 전체 절차 수행 시군구 : 50개 → 137개(전체의 59.8%)

 

시도별로는 광주, 대전이 관할지역 내 전 시군구에서 조례 제정, 전담조직 구성, 전담인력 배치를 완료하고, 신청·발굴 및 서비스 연계를 시작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의 준비도를 보이고 있다. 두 광역시는 시와 자치구, 보건소·복지관·의료기관 등이 참여하는 협의회·간담회와 교육을 꾸준히 진행하며, 현장 의견을 수렴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모델을 마련해 온 점이 특징이다.

 

조례·조직·인력 등 기반 조성 관련 세 가지 지표에서 광주·대전·부산·울산·제주·서울·대구·충북·전남·경남 등은 90%를 상회하는 높은 준비율을 보이며, 전국 평균(약 88%)보다 앞서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시도는 대부분 시군구에서 제도적 기반을 갖춰 본 사업 시행과 동시에 통합지원회의·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등 핵심 기능을 안정적으로 가동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

 

신청·서비스 연계 등 사업 운영 관련 두 가지 지표에서도, 광주·대전·세종·대구·경남·울산·전남·충북·부산은 80% 이상 수준으로 전국 평균(약 72%)을 상회하고 있다. 이는 해당 시도에서 통합돌봄 절차를 실제로 가동해 본 경험이 상대적으로 많이 축적되고 있다고 볼 수 있고, 지표가 높은 시도의 운영사례를 전국에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된다.

 

현재 116개 시군구에서는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연계 등을 모두 갖춘 상태이나, 시범사업에 늦게 참여한 지자체일수록 준비 수준에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2025년 9월 이후 참여한 일부 시군구는 전담인력 확보, 지역 돌봄·의료·요양 자원 발굴 및 연계 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 신청·발굴 실적이 없는 38개 시군구는 모두 9월 이후 참여한 지자체로, 향후 두 달간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는 본사업 시행 전까지 조례·조직·인력·서비스 인프라 등 핵심 지표를 중심으로 준비상황을 계속 점검하고, 특히, 준비가 미흡한 시군구에 대해서는 현장 점검과 개선계획 협의를 병행할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통합돌봄은 정부와 지자체가 함께 책임지는 새로운 돌봄체계다”라며, “무엇보다 각 시군구가 지역 실정에 맞게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성공적 사업 시행의 초석인 만큼, 준비 상황을 국민께 투명하게 알리고,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 통합돌봄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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