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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의회 원제용 의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개선 방안 제안

계절근로자 제도, 농어촌 지역경제 및 지역사회와 상생할 수 있어야

 

[경기뉴스원/경기뉴스1] |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사회문화위원회 원제용 의원(원주 6)이 2월 12일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강원특별자치도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원제용 의원은, “농어촌 인력난 해소라는 제도 취지에도 불구하고 근무지 이탈, 불법체류, 브로커 개입, 금전 피해 등 부작용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해당국 대사관의 배정 협업 참여 △한국어능력시험 및 사전교육 의무화 △급여 일부의 지역화폐 지급을 제안했다.

 

원 의원은, “특히 대사관이 선발·검증 과정에 참여해 범죄 이력 확인과 귀국 책임을 보증하도록 하고, 협력 국가에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최소한의 한국어 소통 능력과 한국문화 교육을 배정의 필수 조건으로 제도화해 불법체류와 갈등을 예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계절근로자에 대한 급여 일부에 지역화폐를 활용할 수 있다면, 농촌 지역의 열악한 경제와 계절 근로자 제도가 지속적으로 상생할 수 있고, 계절 근로자를 향한 도민의 시선도 긍정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강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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